NO-ACTION OPINION · 13649 비조치의견

유가증권 발행등록 및 신고의무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① 유가증권을 모집*하고자 하는 설립중인 법인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의무를 지는 바(증권거래법 제3조제5호), - ‘모집’은 주식취득의 청약의 권유의 방법과 행태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로 주식취득의 청약이 몇 명으로부터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49인으로부터 주식취득의 청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간신문 등에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모집했다면,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식취득의 청약의 권유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공모에 해당되므로 그 발행인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해야 함 * 최근 6월간 50인 이상에게 청약의 권유를 하는 경우 ② 공모의 방법으로 10억 미만의 금액을 모집했다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는 없지만, 공시서류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주식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모집가액이 10억(상장을 위한 모집이 아닌 경우에는 20억)이상인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증권거래법 제8조제1항) -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매출의 경우에는 공시서류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법 제18조의2)

본문

요청 내용

일간신문 등에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모집한 금액이 10억 미만인 경우 법인 등록․신고의무가 있는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증권거래법 제8조 제1항 및 제18조의2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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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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