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상품권판매 행위는 대부업법상의 대부업에 해당되지 않음을 회신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상품권 판매행위가 대부업 등록 사항인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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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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