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650 비조치의견

상품권 판매행위가 대부업 등록 사항인지 여부

금융위원회 · 2020-11-2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상품권판매 행위는 대부업법상의 대부업에 해당되지 않음을 회신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상품권 판매행위가 대부업 등록 사항인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대부업법 제3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