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650 비조치의견

상품권 판매행위가 대부업 등록 사항인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감독원,여신금융감독국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상품권판매 행위는 대부업법상의 대부업에 해당되지 않음을 회신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상품권 판매행위가 대부업 등록 사항인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대부업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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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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