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650
비조치의견
상품권 판매행위가 대부업 등록 사항인지 여부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은행과,금융감독원,여신금융감독국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상품권판매 행위는 대부업법상의 대부업에 해당되지 않음을 회신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상품권 판매행위가 대부업 등록 사항인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대부업법 제3조
연결
관련 근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 등록 등관련 근거 법령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10조 · 반려사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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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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