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652 비조치의견

회사의 금전대여행위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거래총액을 정하지 않은 장기공급계약의 경우 계약기간동안 예상되는 거래총액을 단일거래 규모로 보는 것이 타당 -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거래금액의 산정은 계약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 계약서에 거래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예상거래총액을 단일거래 규모로 보아야 하고, 그 총액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 이상인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본문

요청 내용

ㅇ 주권상장법인이 주요주주(그 특수관계인 포함)와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시 이사회 사전 승인 및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하는 바(법 제191조의19), * 단일거래 규모가 자산․매출총액의 1% 이상이거나 당해 사업연도 거래총액이 자산․매출총액의 5% 이상인 경우 - 물류업무의 위탁․수탁 계약시 거래금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기간동안(1년) 예상되는 물류비용 총액을 단일거래 규모로 보아야 하는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9 제2항제1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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