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6제8항 본문 및 동항 제1호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음
본문
요청 내용
ㅇ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2년간 재직한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로 퇴사한 경우 회사가 이사회결의로 취소할 수 있는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