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653 비조치의견

주식매수선택권 취소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6제8항 본문 및 동항 제1호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음

본문

요청 내용

ㅇ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2년간 재직한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로 퇴사한 경우 회사가 이사회결의로 취소할 수 있는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6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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