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651
비조치의견
보험업법 제83조제5호의 신고된 자로 볼수 있는 경우가 어느 시점인지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현행 보험업법에서 모집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모집업무에 종사할 자로 신고된 자로 규정하고 있고 ㅇ 보험대리점에 대하여는 동 신고의 수리업무를 보험협회에 위탁하고 있으므로, ⇒ 보험대리점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모집업무를 할 수 있는 자는 보험협회에 신고된 자(신고수리된 자)임
본문
요청 내용
보험업법 제83조 제5호의 ‘신고된 자’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어느 시점인지 여부 ① 보험설계사가 보험대리점 입사 후 등록서류를 보험대리점에 제출한 때 ② 수일이 지나서 보험대리점이 보험협회에 등록을 신청한 때 ③ 협회에 등록이 완료된 때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보험업법 제83조,제93조,제194조, 동법 시행령 제101조
연결
관련 근거
보험업법 제101조 · 자기계약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제194조 · 업무의 위탁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제83조 · 모집할 수 있는 자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제93조 · 신고사항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시행령 제101조 · 금융감독원장 업무의 위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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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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