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654 비조치의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① 증권거래법상의 주식등 대량보유 보고에 관한 규정(5%Rule)의 적용시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증권거래법에 따라야 하며, - 주식등대량보유보고와 관련이 없는 국세기본법상의 특수관계인 개념을 적용할 수 없음 ② 주식등 대량보유 보고시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함께 보고하는 경우 보유 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연명으로 보고할 수 있으므로(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6조의6) - 주식등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있는 모든 자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인이 함께 연명으로 보고할 수 있음

본문

요청 내용

① 증권거래법상 특수관계인의 적용에 있어 국세기본법상의 특수관계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② 주식등 대량보유 보고시 연명 보고할 수 있는 자의 범위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6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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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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