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해외자회사가 국내 모회사로부터 게임소프트웨어를 제공받아 모회사에 로열티를 제공하면서 게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모회사의 수출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행위에 해당하므로 - 모회사는 동 해외 자회사의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음
본문
요청 내용
ㅇ당해 법인이 자본금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법인의 수출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 또는 판매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의 임․직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바(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6제1항 단서), - 당해법인이 해외자회사에 게임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해외에서 당해 게임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자회사로부터 로열티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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