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655
비조치의견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에 대한 질의 회신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제5조에서는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그 건물을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 - 이 때의 손해보험회사라 함은 보험업법 제4조에 의하여 보험업허가를 받은 자를 지칭 - 따라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협(화재공제)은 화보법 제5조의 손해보험회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농협에서 취급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화보법에 의한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 드림
본문
요청 내용
16층이상의 아파트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보법)에 따라 특수건물에 해당되고 특수건물은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농협에서 판매하고 있는 농협화재공제에 가입할 경우 화보법에 의한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는지 문의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 보험업법 제4조
연결
관련 근거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 최대 봉사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제4조 · 보험업의 허가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제5조 ·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5조 · 보험 가입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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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