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3조의6제5호에 따라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차익반환 의무 적용의 예외가 인정되므로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매도 한 후 6개월내에 장외에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의무가 없음
본문
요청 내용
ㅇ상장법인의 임원 A가 2005.1.27,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동 법인 B의 주식을 2005년 11월 매도한 후, - 2005.12 대주주로부터 장외에서 B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대상에 해당되는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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