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658
비조치의견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주식교환에 따라 상장법인이 자회사가 모회사에 대하여 자기 주식을 이전하는 행위는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에 따른 자기주식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 상장법인이 상장폐지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에 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ㅇ 증권거래법상 자기주식의 취득 후 6개월간 처분이 제한되는데(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3제2항제6호), - 그 처분제한기간(취득 후 6개월) 중에 주식교환을 하려는 경우 주식교환에 따른 자기주식의 이전이 자기주식의 처분에 해당하여 동 규정이 적용되는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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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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