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659 비조치의견

영업점 외의 장소에서의 실명확인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기관 직원이 실명확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영업점 이외의 장소에서 실명확인 가능. 다만, 실명확인을 한 당해 직원이 관련 장표에 실명확인필을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본문

요청 내용

금융기관 직원이 영업점 이외의 장소에서 실명확인을 할 수 있는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실명법 제3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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