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660 비조치의견

회사의 금전대여행위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그 행사자의 소득(행사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 이를 회사가 대납하는 행위는 법 제191조의19제1항제1호 가목의 금지되는 금전대여 행위에 해당함

본문

요청 내용

ㅇ 상장법인 임원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에 대해 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함에 있어, - 회사가 근로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1년 이후에 회수하는 것이 증권거래법 191조의19에서 규정된 금지되는 거래행위에 해당되는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증권거래법 제191조19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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