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661 비조치의견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의 경우, 취득 후 6개월간 처분이 금지되고 처분 후 3개월간 취득이 금지되나(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3②) - 자기주식 취득 후 재취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 자기주식의 직접 취득이 진행중인 경우에도 신탁계약을 통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음

본문

요청 내용

ㅇ 자사주 직접취득 진행 중에, 신탁계약을 통한 자사주 취득이 가능한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3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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