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662
비조치의견
손해사정사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o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 수수료를 부담한 경우에도 손해보험회사에 손해사정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
요청 내용
보험업법 제189조 제2항에서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행한 후 지체없이 손해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사정서를 교부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 - 손해사정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한 경우에도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보험업법 제185조,제189조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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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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