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664
비조치의견
예탁유가증권의 질권설정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증권거래법 제174조의3 제1항에서는 '고객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가 그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예탁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실물교부가 없는 경우 고객과의 질권설정 약정만으로는 유효한 질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 질권설정자의 계좌부(고객계좌부)상에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유효한 질권을 설정할 수 있음
본문
요청 내용
ㅇ 증권회사인 당사가 고객에게 주식청약자금대출, 유가증권 매입자금 대출 등을 하고, 동 대출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고객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바, - 고객과의 질권설정 약정만으로 유효한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증권거래법 제174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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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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