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665
비조치의견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 제6호에서는 신탁계약의 해지후 3월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 신탁계약에 의해 보유중인 자사주펀드를 해지함과 동시에 유가증권시장에서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ㅇ 신탁계약에 의해 보유중인 자사주펀드를 해지함과 동시에, 자기주식을 유가 증권시장에서 재취득할 수 있는 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3제2항제6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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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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