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 제6호에서는 신탁계약의 해지후 3월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 신탁계약에 의해 보유중인 자사주펀드를 해지함과 동시에 유가증권시장에서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ㅇ신탁계약에 의해 보유중인 자사주펀드를 해지함과 동시에, 자기주식을 유가 증권시장에서 재취득할 수 있는 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