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663
비조치의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설치 관련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부실상호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한 예보의 지원자금을 자산에서 제외한다는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예보의 지원자금을 의무대상 저축은행 자산기준 산정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3, 시행령 제7조의2
연결
관련 근거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 · 해산ㆍ합병 등의 인가관련 근거 법령상호저축은행법 제10-3조관련 근거 법령상호저축은행법 제7조 · 지점 및 출장소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2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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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