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부실상호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한 예보의 지원자금을 자산에서 제외한다는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예보의 지원자금을 의무대상 저축은행 자산기준 산정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3, 시행령 제7조의2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3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02-14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