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666
비조치의견
보험회사 자회사 소유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o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규정에 의거 보험업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 ⅰ)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영위하는 업무 - ⅱ)부동산투자회사법에의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위하는 업무 등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를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음
본문
요청 내용
ㅇ 보험업법 제109조 및 제115조에 의거 보험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등을 얻어 자회사 소유가능 - 보험업법 제115조 제1항에서의 “자회사”가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4호 및 제6호의 “투자회사 또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영위하는 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회사”인지 “투자회사 또는 부동산 투자회사 자체”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보험업법 제109조,제115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 제4호 및 제6호
연결
관련 근거
보험업법 제109조 ·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제115조 · 자회사의 소유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제59조 · 「상법」 등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시행령 제59조 · 자회사의 소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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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