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667 비조치의견

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증권거래법 제54조의6 제3항에서는 당해 회사의 상근 임․직원은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상근 감사위원)이 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고, - 예외적으로 상근감사 또는 상근 감사위원으로 재직 중인 자에 한해서 상근 감사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 기존의 이사는 상근 감사위원이 될 수 없음

본문

요청 내용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기존의 이사가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될 수 있는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증권거래법 제54조의6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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