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직’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을 위반하여 면직된 경우를 의미하므로 -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한 경우는 동 규정에 따른 면직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ㅇ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 제3항 제4호에서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상장법인의 상근감사 결격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상기 규정 중 ‘면직’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한 경우도 포함되는 지 ※ 법원은 아래의 해석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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