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60060 비조치의견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2조(양수인평가)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요청

서민금융과 · 2026-05-06 · 의견번호 26006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채권금융회사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출·투자로 설립된 새출발기금에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예정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양도 예정 통지가 이루어지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양수인에 대한 평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채권금융회사 등이「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4호 라목에 따라 설립된 기관인 새출발기금에게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는 경우,「개인채무자보호법」제12조에 따른 양수인에 대한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2조는 채권금융회사등이 연체된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추심 인력의 규모 및 전문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양수인을 평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건전한 업체에게 채권이 양도되는 것을 방지하여 개인금융채무자를 과도한 추심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다만, 동법 제12조제2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양수인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러한 양수인은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추심 우려가 적어, 양수인 평가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권금융회사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투자한 새출발기금에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2조에 따른 양수인에 대한 평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금융채권의 양수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출·투자회사인 새출발기금으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로 양수한 채권과 관련한 소각 등 업무 수행의 주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될 것으로 보이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양수인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이상 새출발기금에 대하여 별도로 양수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만한 필요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회사로 과잉 추심 등의 우려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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