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60060 비조치의견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2조(양수인평가)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요청

서민금융과 · 2026-03-27 · 의견번호 26006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채권금융회사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출·투자로 설립된 새출발기금에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예정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양도 예정 통지가 이루어지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양수인에 대한 평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채권금융회사 등이「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4호 라목에 따라 설립된 기관인 새출발기금에게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는 경우,「개인채무자보호법」제12조에 따른 양수인에 대한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2조는 채권금융회사등이 연체된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추심 인력의 규모 및 전문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양수인을 평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건전한 업체에게 채권이 양도되는 것을 방지하여 개인금융채무자를 과도한 추심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ㅇ 다만, 동법 제12조제2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양수인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러한 양수인은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추심 우려가 적어, 양수인 평가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채권금융회사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투자한 새출발기금에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2조에 따른 양수인에 대한 평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ㅇ 이는 개인금융채권의 양수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출·투자회사인 새출발기금으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로 양수한 채권과 관련한 소각 등 업무 수행의 주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될 것으로 보이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양수인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이상 새출발기금에 대하여 별도로 양수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만한 필요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회사로 과잉 추심 등의 우려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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