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60053
비조치의견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상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승인 관련 질의의 건
금융정책과 · 2026-03-16 · 의견번호 26005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13조제2항제1호의 ‘일상적 거래분야에서의 거래’는 당해 회사가 영위하는 영업으로서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금융복합기업집단법 관련 규정은 이사회 승인의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미리 이사회에 해당 거래의 주요내용을 밝히고 승인을 받는다면(법 제15조제2항) 분기별로 이사회 승인을 받는 것도 허용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질의 1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소속금융회사인 금융투자업 등을 상대방으로 하여 약관에 의하여 회사/CP 발행, 수익증권 지분인수(여유자금 운용목적), 퇴직연금 관리 위탁 등을 하는 경우 그 거래행위를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여신전문 금융회사의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의 거래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 위 거래행위에 대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면 분기별로 포괄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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