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내용상 회계사와 피감기관간의 단순한 채권·채무 조회서 전송 플랫폼 업무는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업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ㅇ다만, 명시적으로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는 보다 구체적 영업행위의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질의 내용만으로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회계사와 피감기관간의 채권·채무 조회서를 온라인으로 중계하는 플랫폼 영업이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업 등록 또는 인허가가 필요한지?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신용정보업은 ①개인신용평가업, ②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③기업신용조회업, ④신용조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ㅇ“개인신용평가업”이란 개인의 신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개인신용평점을 포함한다)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영업
ㅇ“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이란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영업
ㅇ“기업신용조회업”이란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 수집하고 통합ㆍ분석 또는 가공하여 제공하는 기업정보조회업무,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기업신용등급을 생성하고, 해당 신용정보주체 및 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상대방 등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제공하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신용상태 및 기술에 관한 가치를 평가하여 기술신용정보를 생성한 다음 해당 신용정보주체 및 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상대방 등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제공하는 기술신용평가업무
ㅇ“신용조사업”이란 제3자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그 신용정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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