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조회서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5-12-08 · 의견번호 250253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내용상 회계사와 피감기관간의 단순한 채권·채무 조회서 전송 플랫폼 업무는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업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ㅇ 다만, 명시적으로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는 보다 구체적 영업행위의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질의 내용만으로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 회계사와 피감기관간의 채권·채무 조회서를 온라인으로 중계하는 플랫폼 영업이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업 등록 또는 인허가가 필요한지?
판단 이유
□ 신용정보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신용정보업은 ①개인신용평가업, ②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③기업신용조회업, ④신용조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ㅇ “개인신용평가업”이란 개인의 신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개인신용평점을 포함한다)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영업
ㅇ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이란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영업
ㅇ “기업신용조회업”이란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 수집하고 통합ㆍ분석 또는 가공하여 제공하는 기업정보조회업무,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기업신용등급을 생성하고, 해당 신용정보주체 및 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상대방 등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제공하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신용상태 및 기술에 관한 가치를 평가하여 기술신용정보를 생성한 다음 해당 신용정보주체 및 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상대방 등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제공하는 기술신용평가업무
ㅇ “신용조사업”이란 제3자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그 신용정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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