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법령 해석
금융정책과 · 2025-11-10 · 의견번호 25022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회사의 비금융계열회사(자회사)의 비등기임원(업무집행책임자)이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안별로 달리 판단됩니다.
ㅇ 다만,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임원”에서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됩니다.
ㅇ 따라서, 비금융계열회사(자회사)의 업무집행책임자가 동법 시행령 제3조1항제1호 가목부터 사목까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금융회사의 비금융계열회사(자회사)의 비등기임원(업무집행책임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유
□ 지배구조법 제2조제6호가목상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되는 “최대주주”는,
ㅇ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특수관계인”)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을 의미합니다.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은 동법 제2조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본인과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개인’인 최대주주의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뿐만 아니라, ‘개인’인 최대주주 등이 100분의 30 이상 출자하거나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 등이 포함되며,
ㅇ ‘법인이나 단체’인 최대주주의 임원,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및 그 임원 등이 포함됩니다.
□ 따라서, 금융회사의 비금융계열회사(자회사)의 비등기임원(업무집행책임자)이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안별로 달리 판단됩니다.
ㅇ 다만,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1항제1호, 제2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임원"에서 업무집행책임자가 제외되므로,
ㅇ 비금융계열회사(자회사)의 업무집행책임자가 동법 시행령 제3조1항제1호 가목부터 사목까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기 의견은 질의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니 지배구조법 및 동법 시행령의 목적, 취지, 요건 등을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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