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201 비조치의견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관련 질의

금융정책과 · 2025-09-09 · 의견번호 25020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13조제2항제1호의 ‘일상적 거래분야에서의 거래’는 당해 회사가 영위하는 영업으로서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금융복합기업집단법 관련 규정은 이사회 승인의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미리 이사회에 해당 거래의 주요내용을 밝히고 승인을 받는다면(법 제15조제2항) 분기별로 이사회 승인을 받는 것도 허용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 등을 상대방으로 하여 여유자금을 운용할 목적으로 회사채/CP 발행, 수익증권 지분인수 등을 하는 경우 그 거래행위를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의 거래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만약 위 행위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의 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면, 분기별로 거래금액의 한도를 정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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