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188 비조치의견

보험대리점이 개인정보 활용동의서상의 개인정보 보관기간을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6-05-06 · 의견번호 25018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보험사와의 위수탁간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는 신용정보법 제20조의2를 적용하여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험대리점이 모집 업무를 위탁한 보험사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모집업무를 위탁한 보험사와의 위탁계약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관하여 이용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해당 기간 이전에 정보 수집・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하며,

이때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신용정보주체(고객) 간의 상거래관계를 의미합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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