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와의 위수탁간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는 신용정보법 제20조의2를 적용하여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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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이 모집 업무를 위탁한 보험사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모집업무를 위탁한 보험사와의 위탁계약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관하여 이용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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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해당 기간 이전에 정보 수집・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하며,
ㅇ
이때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신용정보주체(고객) 간의 상거래관계를 의미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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