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170 비조치의견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업무 및 내부통제 기준 반영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6-05-06 · 의견번호 25017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현행 신용정보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수행업무는 개인신용정보와 기업신용정보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부통제 기준상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도 개인신용정보와 기업신용정보로 구분하여 반영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준법감시인이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겸직하는 경우, 내부통제 기준상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를 개인신용정보와 기업신용정보로 구분하여 반영하여야 하는지

판단 이유

개인신용정보와 기업신용정보는 관리·보호 관련 규제 등이 다른 점 등을 감안하여 신용정보법 제20조제4항은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수행업무를 다음과 같이 개인신용정보와 기업신용정보로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부통제 기준상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도 개인신용정보와 기업신용정보로 구분하여 반영하여야 합니다.

개인신용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다음의 업무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그 밖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기업신용정보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업무

신용정보의 수집ㆍ보유ㆍ제공ㆍ삭제 등 관리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신용정보의 수집ㆍ보유ㆍ제공ㆍ삭제 등 관리 및 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피해구제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에 대한 신용정보보호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그 밖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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