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신용정보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수행업무는 개인신용정보와 기업신용정보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부통제 기준상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도 개인신용정보와 기업신용정보로 구분하여 반영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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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이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겸직하는 경우, 내부통제 기준상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를 개인신용정보와 기업신용정보로 구분하여 반영하여야 하는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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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와 기업신용정보는 관리·보호 관련 규제 등이 다른 점 등을 감안하여 신용정보법 제20조제4항은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수행업무를 다음과 같이 개인신용정보와 기업신용정보로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부통제 기준상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도 개인신용정보와 기업신용정보로 구분하여 반영하여야 합니다.
ㅇ
개인신용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다음의 업무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다.
그 밖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ㅇ
기업신용정보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신용정보의 수집ㆍ보유ㆍ제공ㆍ삭제 등 관리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
신용정보의 수집ㆍ보유ㆍ제공ㆍ삭제 등 관리 및 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