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별도 보수지급 기준 마련 및 운영의무가 있는지 여부
금융정책과 · 2025-06-23 · 의견번호 25016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회사 인허가 매뉴얼에서 규정한 ‘전담 준법감시인력’이 지배구조법 제25조 및 동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임면 및 보고된 경우, 동법 제25조에 따른 ‘준법감시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ㅇ ‘준법감시인’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기준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ㅇ ‘준법감시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전담 준법감시인력’에게는 동법 제26조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충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금융회사 인허가 매뉴얼’에 따라 일반사모집합투자업 겸업을 등록한 증권사의 전담 준법감시인력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25조 및 제28조에 따른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로 볼 수 있는지?
ㅇ 해당되는 경우, 동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보수기준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하는지?
ㅇ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전담준법감시인력도 동법 제26조의 자격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판단 이유
□ 지배구조법 제25조는 금융회사로 하여금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으며,
ㅇ 동조 제6항은 해당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배구조법 제26조는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배구조법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금융회사 인허가 매뉴얼에서 규정한 ‘전담 준법감시인력’이 지배구조법 제25조 및 동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임면 및 보고된 경우, 동법 제25조에 따른 준법감시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ㅇ ‘준법감시인’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기준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ㅇ ‘준법감시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전담 준법감시인력’에게는 동법 제26조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충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 상기 의견은 질의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니 지배구조법 및 동법 시행령의 목적, 취지, 요건 등을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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