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167 비조치의견

전담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별도 보수지급 기준 마련 및 운영의무가 있는지 여부

금융정책과 · 2026-05-07 · 의견번호 25016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회사 인허가 매뉴얼에서 규정한 ‘전담 준법감시인력’이 지배구조법 제25조 및 동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임면 및 보고된 경우, 동법 제25조에 따른 ‘준법감시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기준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준법감시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전담 준법감시인력’에게는 동법 제26조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충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금융회사 인허가 매뉴얼’에 따라 일반사모집합투자업 겸업을 등록한 증권사의 전담 준법감시인력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25조 및 제28조에 따른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로 볼 수 있는지?

해당되는 경우, 동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보수기준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하는지?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전담준법감시인력도 동법 제26조의 자격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판단 이유

지배구조법 제25조는 금융회사로 하여금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으며,

동조 제6항은 해당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법 제26조는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법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금융회사 인허가 매뉴얼에서 규정한 ‘전담 준법감시인력’이 지배구조법 제25조 및 동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임면 및 보고된 경우, 동법 제25조에 따른 준법감시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기준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준법감시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전담 준법감시인력’에게는 동법 제26조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충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 상기 의견은 질의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니 지배구조법 및 동법 시행령의 목적, 취지, 요건 등을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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