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제11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부수업무에 한해서만 양수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조에 따른 인가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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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귀 사가 질의한 ‘고객 안내 서비스’ 양수 업무가 채권추심회사의 본업인 채권추심업과 구별되는 부수업무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신용정보법 제10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인가 대상 업무인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추후 양수업무 내용 등을 구체화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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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회사가 부수업무(고객 안내 서비스)를 양수하려는 경우에도 신용정보법 제1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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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제11조의2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해당 허가를 받은 영업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그 부수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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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양수 또는 분할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