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254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 제104조와 신탁법 제34조에 따른 해석

자산운용과 · 2026-06-05 · 의견번호 23025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질의하신 행위의 가능 여부는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 및 변제관련 제반사항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자본시장법 제104조제1항은 신탁법 제34조 제2항을 적용배제하여, 신탁업자는 신탁법 제34조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금지받는바, 신탁업자가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신탁재산(신탁계좌에 입금된 분양대금)을 신탁업자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신탁법 제34조제1항은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고유재산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행위 등 이익상반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일정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제104조제1항은 신탁업자에 대하여는 신탁법 제3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4조제2항은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105조제2항은 신탁업자가 신탁의 계산으로 자기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법 제108조제6호는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4호는 이러한 거래의 예외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면서,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105조제2항에 따른 거래 등을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건 이체의 가능 여부는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 및 변제 관련 제반사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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