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254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 제104조와 신탁법 제34조에 따른 해석

자산운용과 · 2023-08-14 · 의견번호 23025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질의하신 행위의 가능 여부는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 및 변제관련 제반사항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자본시장법 제104조제1항은 신탁법 제34조 제2항을 적용배제하여, 신탁업자는 신탁법 제34조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금지받는바, 신탁업자가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신탁재산(신탁계좌에 입금된 분양대금)을 신탁업자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 신탁법 제34조제1항은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고유재산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행위 등 이익상반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일정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제104조제1항은 신탁업자에 대하여는 신탁법 제3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4조제2항은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자본시장법 제105조제2항은 신탁업자가 신탁의 계산으로 자기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법 제108조제6호는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4호는 이러한 거래의 예외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면서,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105조제2항에 따른 거래 등을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건 이체의 가능 여부는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 및 변제 관련 제반사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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