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50094 비조치의견

신협법 시행령 제14조3항에 대한 해석

중소금융과 · 2025-03-25 · 의견번호 25009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은 재무상태 개선조치 요청일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상임임원 유지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으로, 상임이사장이 재무상태 개선조치 요청일 이후 임명되었더라도, 재무상태개선조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개선조치가 종료되지 않은 조합은 이사장이 아닌 이사 1명만을 상임으로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재무상태 개선조치를 받은 지역조합의 상임이사장의 경우, 개선조치 요청일 이후에 새롭게 선출된 상임이사장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개선조치 요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비상임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이사장의 경우 별도로 기간을 산정하여 상임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은 재무상태 개선조치가 장기화되는 조합에 대하여 상임체제를 제한함으로써 경영통제를 강화하고, 해당조합의 재무상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사장 개인의 선출시기를 기준으로 적용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따라서 재무상태 개선조치 요청 이후 새로운 이사장이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재무상태 개선조치 요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조치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해당 조합은 동 조항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50094)F.hwpx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