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321
비조치의견
은행이 (신용/체크) 가맹점 모집 및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중소금융과 · 2024-09-11 · 의견번호 2403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은행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신용카드업”의 일부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도 수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은행이 신용카드 겸영업자로서 해당 은행의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직접 모집 및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에서 “신용카드업”이란 ①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②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③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중 ②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의2호에서 “신용카드업자”란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은행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신용카드업”의 일부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도 수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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