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240 비조치의견

신용카드업자의 부가통신업 등록 등 관련

중소금융과 · 2024-07-09 · 의견번호 24024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부가통신업은「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신용카드업자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카드업자가 타 신용카드업자의 부가통신업 업무(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승인 및 매입 중계업무)를 직접 수행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2에 따라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을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신용카드업자가 위 부가통신업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의2제1항제1호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1의3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부수업무로 열거하고 있는  “카드 발급대행 및 결제시스템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8의2호에서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이란 신용카드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계약에 따라 단말기 설치, 신용카드등의 조회·승인 및 매출전표 매입·자금정산 등 신용카드등의 대금결제를 승인·중계하기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동법 제2조 제2호에서 “신용카드업”이란 ①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②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③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중 ②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가통신업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 중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의 범위에 포함되어 신용카드업자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볼 수 있습니다.

ㅇ 과거 법령해석에서도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에 부가통신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법령해석 170417)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40240)F.hwpx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중소금융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