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162 비조치의견

여신전문금융업종에서 업무위탁이 가능한 업무인지

중소금융과 · 2026-07-02 · 의견번호 23016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위탁하려는 업무가 대출상품의 심사 및 승인, 대출계약의 체결, 실행과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금융이용자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여 위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여신전문금융업을 하는 회사가 “고객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상품을 안내 및 권유하고, 고객이 본격적으로 심사를 받을 의향이 있는 경우, 신용정보조회 동의를 유선으로 취득 및 조회하고, 고객을 심사팀에 이관 또는 연결해주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에서는 금융기관이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 또는 다른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가등을 받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업무를 위탁하더라도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금융이용자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낮은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위탁 금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한편 규정 별표2에서 여신전문금융업의 본질적 업무로 “대출 및 어음할인의 심사 및 승인, 계약의 체결 및 해지·실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위탁하려는 업무가 대출상품의 심사 및 승인, 대출계약의 체결, 실행과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금융이용자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여 위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객에게 특정 대출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는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어 수탁자가 관련 규제를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정보의 수집·조회 과정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전동의 등 관련 규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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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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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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