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30162 비조치의견

여신전문금융업종에서 업무위탁이 가능한 업무인지

중소금융과 · 2023-06-07 · 의견번호 23016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위탁하려는 업무가 대출상품의 심사 및 승인, 대출계약의 체결, 실행과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금융이용자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여 위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여신전문금융업을 하는 회사가 “고객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상품을 안내 및 권유하고, 고객이 본격적으로 심사를 받을 의향이 있는 경우, 신용정보조회 동의를 유선으로 취득 및 조회하고, 고객을 심사팀에 이관 또는 연결해주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에서는 금융기관이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 또는 다른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인가등을 받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업무를 위탁하더라도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금융이용자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낮은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위탁 금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규정 별표2에서 여신전문금융업의 본질적 업무로 “대출 및 어음할인의 심사 및 승인, 계약의 체결 및 해지·실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위탁하려는 업무가 대출상품의 심사 및 승인, 대출계약의 체결, 실행과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금융이용자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여 위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고객에게 특정 대출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는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어 수탁자가 관련 규제를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그리고 고객정보의 수집·조회 과정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전동의 등 관련 규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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