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716 비조치의견

전자금융업 등록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쿠폰(발행당시 지정된 게임아이템 구입용으로만 이용 가능한 종이 쿠폰 및 핸드폰 메시지 형태로 전송되는 모바일 쿠폰)을 전자금융거래법상 유사한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결과

ㅇ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요건에 비추어, 종이 쿠폰의 경우에는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되는 형태가 아니므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ㅇ 핸드폰 메시지 형태로 전송되는 모바일 쿠폰의 경우에는, 귀하가 적시해준 내용만으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요건(①,②: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발행인(전금법 시행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 포함)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②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 이상일 것.

본문

요청 내용

ㅇ 게임 아이템 쿠폰 판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지

판단 이유

ㅇ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에서는 등록을 해야 하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업무에 대한 정의(요건)를 같은 법 제2조 각 호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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