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717
비조치의견
비밀번호 사용규칙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귀하께서 문의하신 아래 질문사항에서 문의사항1의 방식은 이용 가능하며, 문의사항2의 방식은 내부사용자 비밀번호로써 이용하기 부적합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이용자 비밀번호 규칙 관련하여 영문대문자, 영문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3가지 조합으로 8자리 이상(문의사항1)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 혹은 영문대문자, 영문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2가지 조합으로 10자리 이상(문의사항2)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판단 이유
ㅇ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2조(내부사용자 비밀번호관리)제2호의 가목에서는 '비밀번호는 이용자 식별부호(아이디),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포함하지 않은 숫자와 영문자 및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고 분기별 1회 이상 변경'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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