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718 비조치의견

보험료납입 계좌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감독규정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보험회사의 대출금을 실명이 확인된 본인명의의 보험료납입계좌로 이체하지 않을 경우 전자자금이체 시 보안카드를 포함한 일회용 비밀번호를 적용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을 통한 대출 후 실명이 확인되지 않은 계좌로의 전자자금이체가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보험계약대출을 할 때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험료납입 계좌’가 없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동 항에 따라 일회용 비밀번호를 적용한 후에야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한바, 보험계약대출을 할 때 ‘보험료납입 계좌’를 같은 항 제4호의 ‘실명 확인된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를 준용할 수 없는 것인지

판단 이유

ㅇ 감독규정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보험회사의 대출금을 실명이 확인된 본인명의의 보험료납입계좌로 이체하지 않을 경우 전자자금이체 시 보안카드를 포함한 일회용 비밀번호를 적용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을 통한 대출 후 실명이 확인되지 않은 계좌로의 전자자금이체가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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