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724 비조치의견

손해사정사 법인과 법인GA대리점의 겸업금지 적용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일 경우 보험업법에서는 손해사정법인과 법인보험대리점의 겸영에 관하여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다만, 보험업법 제18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에 의하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자기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보험업법상 겸업금지에 대해서, 지주회사(A)가 손해사정법인(B)과 별도의 법인GA대리점(C)을 가지는 경우. (즉 지주회사 아래 별도의 두개법인(A,B)을 가지고 있은 경우), 손해정법인과 법인GA대리점 관계가 겸업금지 대상이 되는지

판단 이유

ㅇ 보험업법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한다.

5. 그 밖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ㅇ 보험업법시행령 제32조(보험대리점의 등록 제한) 법 제8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제1호의 기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또는 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겸영업무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보험회사는 제외한다)이 출연ㆍ출자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ㅇ 현행 보험업법 제8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기관이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보험대리점 등록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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