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등)
③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방법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만 사용할 수 있다.
1. 법 제100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점포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보험계약자와 직접 대면하여 모집하는 방법
2.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안내하거나 설명하여 모집하는 방법
3.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방법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을 병행하여 모집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은행 등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은 제40조 제1호 또는 제2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만 방카슈랑스 영업을 하여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제40조 제1호와 제2호의 방법으로 병행하여서 영업이 가능한 것인지 (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의 "어느 하나에" 라는 의미가 불분명)
판단 이유
ㅇ 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등)
③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방법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만 사용할 수 있다.
1. 법 제100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점포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보험계약자와 직접 대면하여 모집하는 방법
2.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안내하거나 설명하여 모집하는 방법
3.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방법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을 병행하여 모집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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