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726
비조치의견
법인보험대리점의 자회사 설립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현행 보험업법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보험대리점의 등록 제한), 보험업감독규정 제4-6조(보험대리점 등의 등록제한 대상)에는 법인보험대리점이 영업방식을 달리하는 법인보험대리점(자회사)을 설립함에 있어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별도의 승인규정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법인보험대리점이 영업방식이 다른 법인보험대리점을 100% 출자 설립 가능 한지 여부
ㅇ 보험사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다른 회사의 주식 15% 초과 소유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럼대리점도 1항 발생시 감독기관에 신고/승인 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현행 보험업법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보험대리점의 등록 제한), 보험업감독규정 제4-6조(보험대리점 등의 등록제한 대상)에는 법인보험대리점이 영업방식을 달리하는 법인보험대리점(자회사)을 설립함에 있어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별도의 승인규정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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