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727 비조치의견

손해사정법인 지점 설치 관련 보험업법 위반 여부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보험업법시행령 제98조에 의하면 손해사정법인에는 2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할 경우에 각 1명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 본점에 2명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는 별도 제한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다만 법인 본점에도 최소 1인 이상의 손해사정사는 상근하고 있어야 하며, 그 외의 지점에도 1명이상의 손해사정사가 상근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법인에 2명의 손해사정사를 두되 본점과 지점에 각각1명씩 손해사정사를 두고 손해사정업을 영위할 수있도록 지점설치가 가능한지

판단 이유

ㅇ 보험업법시행령 제98조(손해사정업의 영업기준) ① 법 제187조제2항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2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라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이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각 지점 또는 사무소별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손해사정사의 구분에 따라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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