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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설보험 행위 관련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질의하신 사항 중 일정금액을 선불로 받은 뒤 질병으로 내원 시 진료비 할인을 해주는 경우 보험업법 상 보험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애견 미용 및 용품 할인 등은 단순제휴서비스로 제공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보험업법 위반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지 않고 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 보험업법 제4조에 위반되어, 동법 제200조에 의거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일선 개인 동물병원에서 허가를 득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반려동물 보호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선불로 받은 뒤 해당 동물이 질병으로 동물병원 내원시 보험가로 진료비를 할인을 해주었을시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ㅇ 동물병원에 내원한 고객이 용품이나 미용,진료 후에 해당 금액의 5~10% 대한 적립을 해주고, 포인트가 일정 금액 누적되면 그 포인트로 해당 미용,용품을 구매할수 있는 제도는 보험법에 문제는 없는지

판단 이유

ㅇ 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질의하신 사항 중 일정금액을 선불로 받은 뒤 질병으로 내원 시 진료비 할인을 해주는 경우 보험업법 상 보험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애견 미용 및 용품 할인 등은 단순제휴서비스로 제공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보험업법 위반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지 않고 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 보험업법 제4조에 위반되어, 동법 제200조에 의거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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