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729
비조치의견
보험중개업무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보험업 감독규정 제4-19조에서 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에 보험계약의 체결의 중개와 그에 부수하는 위험관리자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위험관리자문은 보험중개업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닌 회사의 판단에 의해 수행이 가능한 부수적인 업무이므로 위험관리 서비스 회사에 당해 업무를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위험관리컨설팅 회사의 서비스/용역과 관련한 당 보험중개사의 비용지출이 보험업 및 보험업감독규정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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