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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 금지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보험업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가액은 일반인이 동종의 금품 구입시 소비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정 수를 추첨하여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가액에 따라 특별이익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보험을 가입하는 모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만 추첨하여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경품의 가액이 보험업법 시행령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이익 제공이 되어서 보험업법 위반이 되는지

판단 이유

ㅇ 보험업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가액은 일반인이 동종의 금품 구입시 소비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정 수를 추첨하여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가액에 따라 특별이익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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