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731 비조치의견

자회사 소유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자회사의 주된업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자회사가 승인받은 업무 이외에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의 승인(다만, 보험업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주로하는 회사의 경우 신고로써 승인을 갈음)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자회사의 "주된 업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ㅇ 자회사가 주된 업무 외의 업무(이하 "겸영업무")는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는지

ㅇ 겸영업무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 동조 제3항에 따라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

판단 이유

ㅇ 보험업법 제115조(자회사의 소유)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보험업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려는 경우에는 신고로써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경영하는 금융업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신용평가업무는 제외한다)

3. 보험계약의 유지ㆍ해지ㆍ변경 또는 부활 등을 관리하는 업무

4. 그 밖에 보험업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은행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비금융주력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없다.

③ 보험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업무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30241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