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732 비조치의견

보험업법상 과태료 부과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에 따르면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으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위반으로 제209조에 의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린 보험설계사에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설계사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경유계약체결 행위에 있어서 명의를 빌려준 보험모집인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지

판단 이유

ㅇ 보험업법 제97조 및 제209조에 따르면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으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위반으로 제209조에 의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린 보험설계사에게 보험업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설계사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첨부

130242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