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733
비조치의견
손해사정사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손해사정법인은 2명이상의 상근손해사정사와 각 지점 또는 사무소당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하는바, 질의하신대로 11개 지점 및 사무소를 둔 손해사정법인의 경우 본점을 포함하여 최소 12명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인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지점 및 사무소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충원하여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전국에 지점 및 사무소가 11개(본사 제외) 정도 되는 손해사정법인에는 몇 명의 손해사정사가 등록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 인원수가 충족되지 못할 경우 손해사정업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 이유
ㅇ 손해사정법인은 2명이상의 상근손해사정사와 각 지점 또는 사무소당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하는바, 질의하신대로 11개 지점 및 사무소를 둔 손해사정법인의 경우 본점을 포함하여 최소 12명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인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지점 및 사무소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충원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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