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734
비조치의견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르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등은 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본점․지점 등 점포별로 2명의 범위에서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소속 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모집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모집할 수 있는 2인의 범위에는 보험계약 청약을 위한 전산업무처리 역시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등) 제4항에 따르면 점포별로 2인의 범위로 제한되어 있는 모집의 행위에 보험계약 청약을 위한 전산 업무 처리도 포함이 된다고 봐야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에 따르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등은 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본점․지점 등 점포별로 2명의 범위에서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소속 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모집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모집할 수 있는 2인의 범위에는 보험계약 청약을 위한 전산업무처리 역시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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