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735 비조치의견

손해사정 절차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손해사정은 사고사실의 통보(제3보험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을 말한다) 후에 이루어지는 절차로 볼 수 있으므로 보험금 청구가 유보된 상태라 하더라도 독립손해사정사가 선임되고 손해사정서가 접수될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서의 접수를 거절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고 발생사실 및 손해사정사 선임사실을 보험회사에 통보하고, 보험금청구를 유보한 채 손해사정사가 작성한 손해사정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한 경우에 보험회사는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손해사정서의 접수를 거절하거나 손해사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보험업감독규정 제9-21조에서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가 제출하는 손해사정서의 접수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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