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736
비조치의견
보험대리점 영업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법인보험대리점의 경비상품 판매 업무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의4 제1항에 따라 법인보험대리점이 할 수 없는 다단계 판매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 아닌 업무로서 「보험업법」 제87조의3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 판단되므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보험대리점이 보험상품 모집업무 외 홈경비상품 모집업무를 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ㅇ 법인보험대리점의 경비상품 판매 업무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의4 제1항에 따라 법인보험대리점이 할 수 없는 다단계 판매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 아닌 업무로서 「보험업법」 제87조의3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 판단되므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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